‘직원 성추행 의혹’ 광주 서구청 국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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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의혹’ 광주 서구청 국장 불송치 결정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12.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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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위력 활용한 추행 정황·증거 충분치 않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 서구청 국장급 간부 공무원의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를 받는 서구청 4급 공무원 A국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은 A국장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국장이 올해 7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A국장을 형사 입건하고, 3개월 간 통신 내역 조회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확보한 증거·진술을 토대로 구체적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

A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착수 직후 서구는 A국장에 대해 ‘직위 해제’ 조처를 내렸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사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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