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연임 불가…도시철도 사장은 연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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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연임 불가…도시철도 사장은 연임 ‘주목’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12.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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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영평가 도시철도 ‘S등급’, 환경공단·도시공사·DJ센터 ‘A등급’
환경공단 연임 자격미달…도철은 임추위서 최종 결정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내년초 임기만료인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반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연임 조건을 갖춰 최종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4대 지방공기업에 대한 올해 시 경영성과계약이행평가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최고등급인 S등급을, 환경공단은 A등급을 각각 받았다.

최근 대표가 임명된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도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내년 2월 임기만료인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연임 조건을 갖춘 반면, 환경공단 이사장은 연임 자격에 미달하게 됐다. 

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안부와 시 평가에서 상위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모두 받을 경우 연임 조건을 갖춘다.

또 올해 시 자체평가 최고등급에, 행안부 평가가 전년보다 2단계 이상 상승하거나 전국 순위가 2배 이상 상승할 경우도 연임 기준을 충족한다.

도시철도공사는 행안부와 시자체 평가에도 모두 연임  조건을 갖췄지만, 환경공단은 시 자체평가에서 S등급을 받지 못해 연임이 불가하게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공사는 S등급을 받아 연임 조건을 갖추게 됐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연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와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조만간 각각 열려 기관장의 연임 여부 및 차기의 공모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올들어 공기업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  “공공기관장은 성과 많이 창출한 인사는 연임시키겠다. 반면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거나 리더십이 부족해 내분 있으면 바꾸겠다”면서 “지방공기업법 적용받는 공기업은 법령에 상위 평가가 안되면 바꾸게 돼 있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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