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로, 올해 1월1일 이후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가 해당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된다.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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