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6만4094명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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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6만4094명 보상 받는다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2.01.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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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신청 접수, 심의 거쳐 차등 지급…향후 5년간 보상
민간공항 소음 보상·대상 지역 선정 등 형평성 논란은 ‘불씨’
불꽃 뿜어내며 출격하는 전투기. 				              /뉴시스
불꽃 뿜어내며 출격하는 전투기. /뉴시스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 군(軍)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어왔던 주민 6만4094명이 신청·심의 절차 만으로 보상을 받는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길고 번잡한 소송 없이 피해 등급에 따라 향후 5년 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지만, 보상 대상·감액 규정 등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서구·남구·북구 내 ‘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은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 별로 보상 대상 주민 수는 서구 10개 동 3만2548명, 광산구 14개 동·3만1389명, 남구 4개 동 156명, 북구 1개 동 1명이다.

이들은 향후 5년 간 1년에 1번씩 신청·심의 절차를 거쳐 소음 피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보상 신청 접수는 각 자치구 내 소음 대책 지역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진행한다.

소음 피해 등급과 보상 규모는 항공기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다.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 등이다.

최초 신청인 이번에는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3개월 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결정, 대상자에 통보한다. 실제 보상금 지급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1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최초 신청 접수를 통해 13개월 간의 피해 보상으로 78만 원을 받는다.

다만 감액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별로 30~100% 감액될 수도 있다. 입영·이민 등 기간은 지급이 제외되므로 동일 가구 개인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군 공항 소음에 고통받은 주민들은 번잡하고 기나긴 법적 공방을 통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아왔다. 때문에 법 제정을 통해 간소화된 보상 절차는 의의가 있다.

실제 피해 주민 일부는 지난 2004년 이후 국가를 상대로 30여 차례 소송을 통해 힘겹게 피해 보상을 받았다. 이 가운데 9건, 피해 주민 10만7665명이 확정 판결을 받아 보상금으로 1353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일각에선 형평에 어긋나고, 피해 등급 산정·감액 규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군 소음보상법에는 인구 과밀 도시인 광주·대구·수원 등에 대해선 피해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있다. 또 민항기 소음 피해는 75웨클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고, 이중창 설치 등 지원 대책도 마련돼 있다. 반면 군 소음보상법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지난해 12월29일 국방부 ‘군 소음피해 지역’ 고시에 따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는 동에 따라 보상 유무가 나뉘었다. 건물 단위로 피해 보상 대상을 지정한 탓이다.

감액 규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 규정대로라면 소음 피해 보상 기간 중 해당 지역으로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엔 30~50% 감액한다. 거주지 이전에는 소음 피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보상 때문에 일부러 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감액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소송이 아닌 신청·심의 만으로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수십년 간 군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또 “법 자체에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감액 규정도 지나치게 엄격하다. 법을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보상 대상 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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