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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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시행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2.0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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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상…1인당 94만 원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19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따르면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 적립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출산 휴가가 끝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출산휴가 기간은 제외돼 이를 보완했다.

올해는 지난해 35개였던 지원 대상을 40개 사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요율 상승분을 반영해 임산부 1인당 지원금을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증액했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 또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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