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협이사장, 뇌물 이어 배임 의혹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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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협이사장, 뇌물 이어 배임 의혹도 수사해야”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2.0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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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사적 변호사비·합의금, 목포신협이 대납” 주장
구체적 정황 언급 등…전남경찰청 수사 확대 하나 ‘이목집중’
목포신협 전경.
목포신협 전경.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최근 전남경찰청이 목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박 모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배임’ 의혹도 제기하고 나서 경찰 수사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목포신협 이사장 박씨가 지난 2016년 당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준 댓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외제 중고차를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부 조합원들 사이, 박 이사장의 ‘배임’ 의혹도 거론되면서 현재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태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박 이사장의 배우자 A씨는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의 남편인 박 이사장을 지지 하지 않은 직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물으며 “함께 갈거야 안갈거야, 어떻게 4년 동안 지낼래?, 또 칼날 한번 갈아 볼까?, 박 이사장 한테 충성할 수 있어?”라는 등 자신들의 편이 되길 다그쳤다.

또 A씨는 “니가 나중에 나를 위해서, 박 이사장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는 충성심 있는 충견을 원하는 거야” 등의 거친 말들도 서슴없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박 이사장과 A씨를 상대로 고소했고, 법원은 박씨가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이들과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는 기각 된 바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 박 이사장이 자신의 배우자인 A씨 변호사비와 합의금 일부를 목포신협측이 대납하도록 해 ‘배임’을 했다는 주장이다.

합의당사자가 서로 다른 합의서.
합의당사자가 서로 다른 합의서.

 

실제 지난 2015년 직원 B씨에 대한 박 이사장 배우자 A씨의 협박 혐의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합의 당사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2개의 합의서(사진 참조)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대납 의혹이 커진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목포신협은 해당 건으로 이사회를 열어, B씨를 업무상재해 대상으로 의결하고 이와 함께 변호사비와 합의금 일부도 신협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죄는 이사장 부인이 지었는데, 뒤처리는 왜 조합이 하면서 조합비를 낭비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박 이사장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박 이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목포신협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4년 2월 이사장 선거 당시, 박 이사장의 비위에 대한 호소문에 일부 직원들이 연명하면서 한 차례 위기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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