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음주운전 신고자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8시45분쯤 곡성의 한 캠핑장에서 이용객인 B씨(20대)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느그가 나 술 먹고 운전했다고 신고했느냐, 너 오늘 죽여줄게, 또 신고해 봐” 등 욕설을 퍼부으며 손으로 목을 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2시20분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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