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안좌면 ‘1분기 햇빛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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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안좌면 ‘1분기 햇빛연금’ 지급
  •  /신안=박선미 기자
  • 승인 2022.04.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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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2만~51만 원…인구증가·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신안군은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이 주민들에게 올해 1분기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다./신안군 제공

[신안=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신안군은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이 주민들에게 올해 1분기 햇빛연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햇빛연금은 1인당 12만원에서 최대 51만원으로 안좌 2781명, 자라 290명에게 각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했다.

협동조합은 지난 1년간 안좌면 3000여명에게 약 14억원을 지급했다.

군은 햇빛연금 지급으로 337명이 전입하는 등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연금 덕에 식당, 마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출산장려정책 및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배당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최근 개정해 2분기부터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오는 2023년까지 증도·비금·신의 등에 약 9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예정돼 있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햇빛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과 군이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조례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30세 이하는 즉시, 40세 이하 전입 후 1년, 50세 이하 전입 후 2년, 50세 초과는 전입 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자라도와 안좌도 주민들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지도읍 주민도 연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8.2GW 규모의 해상풍력이 본격 가동되면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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