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 운전 이제는 그만
상태바
난폭·보복 운전 이제는 그만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4.20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정원=봄철 날씨가 따뜻하게 풀리면서 꽃들이 만개한 요즘, 주요 관광지에는 차량 이용이 늘면서 교통 불편,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운전 중 사소한 시비나 운전 습관을 이유로 발생하고 있을 난폭·보복운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난폭운전은 도로 위에서 난폭한 운전으로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속도 위반,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급제동 등으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형사 입건 시 난폭운전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 구속 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보복운전은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특정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에 해당한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을 한 혐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며 본인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육체적 피해를 주고 있다.

난폭·보복 운전자를 만났을 경우 맞대응하다가 본인이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난폭·보복운전 신고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 전용 창구를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과 함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자동차는 안전하게 잘 사용하면 많은 편리함을 주는 교통수단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 많은 운전자들의 배려와 인식 변화로 하루 빨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