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유발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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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유발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2.05.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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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옴부즈만, 금남 58번 회차지 관련 의견 표명

[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광주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광주시와 광주시 버스사업운송조합에 20년 이상 장기간 소음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시내버스 금남58번 회차지의 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997년 북구 동림동에 설치된 금남58번 시내버스 회차지는 20년 넘게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결정으로 인근 거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액이 지급되는 등 소음 피해가 공식 인정됐다.

이어 한 거주민이 광주시의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 최근 주변 미관 저해와 주택의 단절감과 위화감은 물론이고 향후 회차지 이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도 받아들여졌다.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 민원에 타당성이 있고, 시에서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중에 있는 점, 금남58번 회차지 반경 1㎞ 이내에 다른 시내버스(첨단30번, 228번) 회차지가 있어 주변에 대체 회차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회차지 이전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 등을 권고했다.

양승규 상임행정옴부즈만은 “시내버스 회차지로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입은 거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노력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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