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 똑바로” 아동 11명 학대 유치원 교사 2심도 ‘집유’
상태바
“율동 똑바로” 아동 11명 학대 유치원 교사 2심도 ‘집유’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2.05.01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율동을 제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 11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유치원 교사 A(2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자신이 일하던 광주 모 유치원 강당에서 발표회 율동 연습 지도 중 5살 원생 B군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등을 때리는 등 같은 달 13일까지 원생 11명을 상대로 39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