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현재는 기존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산정한다.
이어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했다.
예컨데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해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적제한 기준이 500㎡ 로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기존 법령에는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파티방, 실내놀이터 등)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 유해업소 등은 기존대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되어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