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피해’ 광주 모 유통업체 내 부패 수산물 강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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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피해’ 광주 모 유통업체 내 부패 수산물 강제 폐기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2.07.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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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업주-광주 북구 면담 거쳐 ‘강제 처분’ 동의
12일 광주 북구 관계자들이 악취를 풍겨 주민 민원이 잇따른 한 유통업체 저온저장 창고 4기에 방치된 수산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12일 광주 북구 관계자들이 악취를 풍겨 주민 민원이 잇따른 한 유통업체 저온저장 창고 4기에 방치된 수산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폐업 이후 방치된 어패류로 썩는 악취를 풍겼던 광주 도심 한복판의 농수산물 유통업체 내 폐기물을 관할 자치구가 직접 수거·처리한다.

광주 북구는 12일 오전 9시 40분부터 악취를 풍겨 주민 민원이 잇따른 북구 임동 한 유통업체 저온저장 창고 4기에 방치된 수산물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환경미화원 등이 투입되며 오후에는 관할 소방서가 살수차를 지원해 물 청소를 한다. 이후 보건소는 해당 업체 주변에 소독 방역 작업을 벌인다.

앞서 올해 3월 부도가 난 해당 유통 업체는 업주가 연락을 끊고 잠적,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산물 부패로 인한 악취가 진동했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전력공급까지 끊기면서 악취 피해가 확산, 주민 민원이 빗발쳤지만 업주가 잠적했다.

더욱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임차인에게 ‘강제 퇴거 요구’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할 지자체인 북구가 해당 수산물을 강제 수거·처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방치된 수산물 소유주인 업주와 뒤늦게 연락이 닿아 북구는 지난 11일 현장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업주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폐기물을 자진 처리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구는 업주로부터 ‘폐기 대상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강제 처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구청에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북구의 강제 폐기 행정 처분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북구 관계자는 “1t 화물차 2대 분량 이상의 폐기물을 수거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 수산물과 스티로폼 포장재 등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방치 폐기물로 각각 분류해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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