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품화 영상, 유희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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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품화 영상, 유희의 대상 아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7.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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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요즘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 얼마전 언론과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연일 뜨겁게 달군 큰 이슈가 있었다.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불법 촬영 영상과 피해자 신상정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판매한 범인이 검거되면서 사건전모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그 어느때보다 높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범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탓에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5G시대라 일컫는 요즘 텔레그램, 다크웹 등 다소 생소한 단어가 문제시되며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이쯤에서 일반인 입장에서야 사이버성폭력이 무엇인지 다소 생소할수 있을 것이다. 굳이 쉽게 풀어내자면 인터넷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 혹은 불특정인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인 문제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수 있다.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낄수 있는 언어를 통한 성적표현이나 이미지를 배포하는 경우도 해당될수 있는것이다.

여성의 몸을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자세는 분명 문제가 있어도 한참있다.

성범죄 동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런 동영상을 돈을 주고 사서 보는 구매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자신이 직접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영상 업로드 또는 전송 요구만 했더라도 교사 방조범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사이버 성폭력 영상 등 자료를 지우기 위해서는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한다고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서 금전적 지출요인까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모든 행위는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유희의 대상이 될수 없고 한 사람의 영혼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행위다.

SNS는 소통의 공간이다. 은밀하게 자행되는 끔찍한 사이버 성폭력범죄에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생산 유통의 고리를 끊는 노력 등 사이버 침해 범죄에 대한 바로잡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범죄 동영상 제작 배포 공급자와 더불어 구매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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