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주영 기자=조선대학교 법인 김이수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해 징계 의결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김이수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결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외부인사 3명과 이사회 3명, 교수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김 이사장이 징계 의결 요구로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으며 통상 일주일 또는 10일 정도 후에 징계위원회가 열림에 따라 추석 전후로 민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김 이사장이 요청한 민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이 타당한지 등을 우선 검토한다. 또 위원회 논의를 통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는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할 수 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총장이 물의를 일으킨 교수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단과대학 학장 등에 대해 징계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했다.
이를 놓고 민 총장을 비롯해 교수평의회·교원노동조합·학장협의회·총학생회·총동창회 등은 “이사회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며 학사개입을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징계 제청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 관계자는 “징계 의결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통상 일주일 또는 10일 후 소집되고 논의를 진행한다”며 “징계위 소집 3일 전에 민 총장에게 징계위 회부와 관련된 내용이 전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