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교원노조 “이사장·사무청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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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교원노조 “이사장·사무청장 사퇴해야”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2.08.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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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징계 위원회 회부…“과도한 권한 침해·학사개입”
“총장 인사권 무력화해 교수들 줄세우기…악랄한 의도”

[광주타임즈]박주영 기자=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총장 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학교 정교수로 구성된 단체가 “명백한 학사개입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노동조합은 김이수 법인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데 대해 25일 “이사장과 사무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로 구성된 교원노동조합은 이날 내부 게시판을 통해 “지난 24일 법인과 이사장이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과도한 권한침해이다”며 “회부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사장과 법인사무처장 퇴진을 위한 법적 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단체는 “학교 구성원들은 총장 징계위 회부의 근거가 되는 정관시행규정, 교원징계위원회규정, 감사규정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법인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이럴 때 일수록 교수들을 길들어야 한다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견과 총장의 인사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 사태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 보직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제청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법인과 이사장의 악행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교육부도 학교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원만한 해결안을 모색하고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입시를 마무리 한 뒤 학교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교육부의 의견을 이사장 면담을 통해 전달했는데도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학교의 명예나 입시시즌의 파장 등에 대해 이사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이다”며 “힘을 과시하고 교수들을 줄세우는 독재권력을 행사해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속셈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학의 학원민주화를 역행시키는 발상은 구성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며 “이사장과 징계위는 입시가 마무리될 때까지 총장 징계위 회부결정을 철회하고 교육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악법적 규정 등에 대해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총장 징계위 회부가 철회되지 않고 입시에 타격을 받는다면 이사회와 징계위에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인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에도 물의를 일으킨 교수들을 관리감독하는 단과대 학장 등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사회가 총장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앞서 법인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수업을 하지 않은 교수에 대한 감독 책임 등을 물어 모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를 총장에게 요구했었다.

하지만 민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근거로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법인 이사회는 민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약 1주일 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징계 결정 등에 따라 대학이 후폭풍에 휩싸일 수도 있다.

현재 학교 구성원들은 2023학년도 수시모집 등을 앞두고 학내 분란과 대학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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