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사고 시 행동수칙
상태바
터널 사고 시 행동수칙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8.26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유남=터널 특성상 좁고 어두운 탓에 사고 발생 시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며 터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대피 장소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순천 완주 고속도로 사매 2터널에서 차량 여러 대가 접촉사고로 멈춰 선 상태에서 질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이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30여대의 연쇄충돌과 화재로 이어졌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위험성이 큰 터널 내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면 터널 진입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행 속도를 줄여야 한다. 터널 내부는 속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터널 특성상 진입 전에는 갑자기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면 벗어야 하며 터널 진입 전 전광판에 있는 터널 교통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고나 화재가 발생했다면 ▲비상벨 누르고 터널 안 긴급전화 또는 119로 신고 ▲통행 중인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갓길 또는 비상주차재에 정차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안전한 곳으로 대피 ▲화재 발생 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으로 화재진압 ▲화재진압이 불가능할 경우 피난 연결통로 또는 터널 외부로 대피한다.

이외에도 터널 내에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줄 여러 안전설비들이 있다. ▲터널 내 50m 간격으로 설치된 옥내소화전함 ▲사고 발생 시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용 방송스피커, 긴급전화, 비상호출벨 ▲도로 측면에 임시로 주차가 가능한 비상주차대 ▲가장 짧은 대피 거리를 알 수 있는 피난유도등이 있다.

터널은 우리의 시간을 단축해주는 편리한 통로지만 위험을 동반한다. 재난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작은 방심으로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안전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