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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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8.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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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이승환=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통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초기소화를 통해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지킬 수 있다.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명절이다.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하면 12일까지 연휴기간이다. 오랫동안 모이지 못한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큰 날이지만, 올해의 추석은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며, 명절 흔하지 않은 소중한 안전용품을 선물로 나눠보면 어떠한가. 

바로 그 선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흔히 사람들이 주고받는 과일, 식품같은 선물은 아니지만 위급한 순간 목숨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됐다. 그러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른 사람이 많을뿐더러, 알면서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소화기(3.3kg)는 2만 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 원대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부모님, 가족 뿐만아니라 지인에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렇지만 초기소황에 있어서는 소방차같은 선물을 해보는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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