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소음·집회 명분의 퇴색…이제는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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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소음·집회 명분의 퇴색…이제는 바뀌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8.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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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주광산경찰서 경비작전계 이승진=처서가 지나고 폭염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여름도 이제 막바지인 듯 하다.

날이 시원해지는 만큼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입장을 표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리고자 집회 및 시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집회현장에서 방송장비 등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지나친 소음이 소음공해로 느껴지는 순간 집회장소 주변의 주민이나 상인, 통행인들의 공감을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소음측정을 실시해 민원인과 주최측에 전달하여 유지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집회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주요 권리임은 맞으나 그 방법에 있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명분이 퇴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주최측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이 소음이 되지 않도록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아직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준법집회를 통해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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