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공모교장학교 과장 임명 주장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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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공모교장학교 과장 임명 주장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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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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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정정 보도·사과 없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법적조치”
광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정선 교육감 부적절 인사 지적한 것”

[광주타임즈] 광주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의 “교장 인사와 관련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공식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광주지부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주장한 교장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등에 정정과 함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법적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전교조광주지부와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취임 3개월을 맞는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를 기록했다”며 “불공정 인사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초중등 담당과장과 인사장학관을 정기인사 발표 2개월 전에 타 기관으로 파견을 보냈으며 직위에 임용된 자는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변경 할 수 없지만 국장·과장급 6명 중 3명은 인사조치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며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선출하는 교장공모제 학교에 본청 과장 출신을 발령냈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선출한 3배수 공모 교장 후보들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과락조치했으며 이를 감사할 감사관도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이 임명돼 독립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전교조광주지부 등이 주장하는 교장 공모제 학교는 전임 교육감 기간에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6월 27일 결재가 났다”며 “교장공모는 전임 교육감 시절에 이미 완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모제가 무산된 고교 교장에 본청 과장을 인사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현 교장은 광주 한 고교에서 2년 6개월 근무하다 지난 9월 1일자 전보됐다”고 해명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 시절에 인사조치가 이뤄졌더라도 시교육청의 잘못이며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성명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교동창 감사관 임명 등 잘못된 인사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겠지만 시교육청의 조치는 전체를 보지 않고 잘못된 부분 하나를 부각해 물타기 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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