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불합리한 규제 적극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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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불합리한 규제 적극 손본다
  • /완도=정현두 기자
  • 승인 2022.09.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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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간소화 등 중앙부처서 수용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군은 20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완도군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4건을 중앙부처와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혁 신문고 등에 제기했다.

이 가운데 ▲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초경량 비행장치 안정성 인증검사기관 확대 등 2건은 중앙부처에서 수용했다.

나머지 2건은 현재 법률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 완도군 자체적으로 발굴한 ▲도서민 여객선 전산발권 제한 불편사항 개선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선임요건 완화 등도 중앙부처에서 수용했다.

지난해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일반 야영장 영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업종별 규제 애로 설문조사서를 발송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며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군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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