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6명, 특허 등록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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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6명, 특허 등록 눈길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9.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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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철·최해송 주문관 등…공공기관 문서 직인 날인·확인 시스템 개발
공공기관 문서의 직인 날인 및 확인 시스템’ 특허 낸 광주시 공무원들. 사진 왼쪽부터 나우철, 박혜진, 최해송, 정훈, 박요한씨.                                                 /광주시 제공
공공기관 문서의 직인 날인 및 확인 시스템’ 특허 낸 광주시 공무원들. 사진 왼쪽부터 나우철, 박혜진, 최해송, 정훈, 박요한씨.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공공문서의 인증과 진위 확인을 위해 고안한 공공기관 문서의 직인 날인·확인 시스템의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 발명자는 나우철·최해송·박요한·박혜진·정훈·강성용 주무관 등 6명이다.

이들은 각자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지속적인 사내 연구모임을 갖고 있다. 지난해에도 감사자료 분석 시스템의 특허등록을 마친 바 있다.

이번에 등록된 공공기관 문서의 직인 날인·확인 시스템은 평소 시민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중 원본이 종이문서인 경우 직인 날인을 위해서는 관계 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날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나 대면처리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또 공공기관 직인 날인의 건수가 수십에서 수천 건에 이르며, 해마다 그 양도 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현저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공공기관 문서의 직인 날인·확인 시스템은 서버장치와 공무원 단말기·민원인 단말기를 네트워크로 연결, 종이문서를 이미지화하고 문서파일표출부에서 직인이미지의 형상·크기·위치 등을 설정함으로써 네트워크상으로 원하는 위치에 직인 날인이 가능하다.

특히 날인된 직인의 단순 이미지 복사 방지와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큐알(QR)코드 입력부와 문서의 인증번호 입력부 등 중복검사를 거쳐 직인의 진위여부 파악이 가능한 문서보안 기능도 갖추고 있다.

발명자인 나우철 주무관 등은 “업무상 느꼈던 불편한 점에서 착안, 이를 시스템으로 개발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최종 특허 등록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공무원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권 16개, 디자인권 2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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