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태양광발전사업 ‘답보상태’…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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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태양광발전사업 ‘답보상태’…사실상 백지화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2.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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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장·주차장 등 활용 11.2㎿ 발전시설계획
임대사업 공고→10% 시민 참여→재공고→유찰
온실가스 할당업체 지정되면 자가 발전 불가피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에 준공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광주시청 제공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에 준공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광주시청 제공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전국 최초 노사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공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임대 방식도 관련 법에 따라 자가발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2일 광주시의회와 GGM 등에 따르면 GGM은 지난 2020년 12월 빛그린산업단지 내 자동차공장과 주차장 등의 부지에 1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이후 “시민이 배제됐다”는 시민사회단체 반발과 김용집 당시 시의회 의장의 요구를 GGM 측이 받아들이면서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에 발전 펀드 방식으로 시민 10% 이상 참여가 성사됐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재공고가 진행됐다.

광주 39개 시민사회단체와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당시 “덴마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 이내 지역들에게 건설비용의 20% 투자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에 한해 지자체 주민에게 투자 기회를 개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응찰업체가 단 한 곳에 그치면서 사업자 선정은 무산됐고 GGM 측에서도 사업 유찰을 우려해 사업추진을 보류하면서 태양광사업은 사실상 2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GGM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부지 임대 방식이 아닌 자가 소비형 태양광 발전방식으로 전환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은 연간 12만5000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광주에서는 광주시청을 비롯, 금호고속, 금호타이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수완에너지, 대유글로벌, 명성환경, 한국씨앤티, 에이에스에이, 대창운수, 전남대 등 모두 11곳이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대상업체에 지정될 경우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해 임대보다는 자가발전으로 다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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