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 마스크 교체시 감독관 사전점검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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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마스크 교체시 감독관 사전점검 거쳐야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2.1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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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탐지기로 전자담배·전자사전 등 적발되면 퇴실
마스크 내림 불응시 대리시험 의심돼 부정행위 조치될 수도
15일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장 지정에 따른 특별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15일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장 지정에 따른 특별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2023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 하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17일 치러지는 수능 응시생들은 16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받은 뒤 시험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내부 진입은 안된다. 

코로나19 격리대상 수험생은 직계가족, 형제자매, 친인척,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응시원서에 부착된 같은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를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시험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입실 가능하며 지참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0.5㎜샤프심(흑색), 아날로그 시계, 여분 마스크, 점심 도시락 이다.

휴대전화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등 전자장비는 일체 반입이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시험 중 마스크 오염으로 교체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관 사전 점검을 거쳐야 하며 점심시간에는 종이형 3면 칸막이를 책상에 설치해야 한다.

시험 직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해 입원치료를 받는 수험생은 지정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당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은 각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신분 확인을 위한 감독관의 마스크 내림 요청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이 금속 탐지기를 동원한 조사에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된 사례도 있다”며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아 ‘대리시험’ 의심돼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례도 있다”며 “시험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옆 응시생과 대화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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