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용접·용단작업시 화재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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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용접·용단작업시 화재안전수칙 준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12.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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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장 오원균=화재는 지진 태풍, 해일 같은 자연재난과 달리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재난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끊임없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사장의 경우 빈번한 화기취급, 다량의 가연성 자재 보관, 관계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용접·용단 작업 시 초기 진화에 유용한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특성상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불티에 의한 발화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건축 공사현장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 용접작업자의 안전의식 무지,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의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이행, 내부 작업자들에게 용접사실 미 통보, 위험성이 동반된 작업공정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자는 용접 작업 전 건축물 책임자 혹은 안전관리자에게 알리고, 사업주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작업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하고, 용접작업 장소에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소화기·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법(불꽃받이 또는 불연성 포대)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임시 가설전기, 가스시설 등의 안전성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업주는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소화전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하고, 화재감시자로 하여금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임시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의 존재나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작업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비상연락수단을 확보하여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접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을 해야 한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불씨가 가연물과 접촉해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장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관계인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노동환경 분위기를 조성해야 빈복되는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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