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홍복학원대책위 추진…정상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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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홍복학원대책위 추진…정상화 방안 마련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2.12.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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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시민·교육단체·법조인 등 12명 내외…1월 발족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단 이사장이 구속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법인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가 구성된다.

13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 구속 등으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홍복학원 정상 운영을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단체 인사 등으로 대책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홍복학원정상화대책위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시교육청 정책국장과 과장 등 6명을 비롯해 시의회 1명, 학부모·시민단체 2명, 교육단체 1명, 법조계 1명, 홍복학원 인사 2명 등 12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대책위를 다음달 발족을 목표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홍복학원의 설립자이자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사장이 형량만기로 내년 출소 예정이지만 부채 해결 등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위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교육청은 홍복학원의 현 상황을 공론화해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소송 등에 대한 대비, 학교법인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계각층 인사들로 정상화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정관과 각종 학교 규칙 등을 정비해 투명·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임시이사 체제 이후 홍복학원은 정상화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시교육청은 정상화대책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설립자이며 이사장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임의 처분하고 회계를 부정확하게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됐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7월 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법인 재산을 운영할 권한이 제한적이서 현재 원금 42억2800여만원과 지연 이자 14억여원 등 56억8300여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또 통학로 부지 사용 등 소송과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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