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단속 법적근거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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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단속 법적근거 제정 시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1.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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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이재복=지난 2013년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됐던 일명 ‘멀티방’(노래 영화 게임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등이 미성년자 출입제한 업소로 지정되면서 대체재인 룸카페로 많은 청소년이 몰리고 있다.

룸카페의 경우 방문을 닫자 방음이 잘 돼 있어 내·외부가 완전히 차단된다. 방문마다 유리창이 있지만 크기가 작아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고, 불을 끄면 방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언뜻 보면 모텔과 유사하지만,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연령과 가격대다.

미성년자 남녀 혼숙이 금지된 모텔과 달리 룸카페는 별도의 신분증 검사 없이 누구나 1인당 1만원만 내면 주말엔 2시간, 평일엔 무제한으로 과자와 음료를 제공받으며 밀폐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룸카페는 기존 카페와 달리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으로,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 룸카페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목적은 데이트, 휴식 등 다양하지만 애정 행각을 벌일 용도로 이용하거나 흡연, 음주 등 탈선을 위한 사례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 사례가 나와도 이를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관계기관에서는 하루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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