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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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광양=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1.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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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 심의…업무계획 청취
지난 13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광양시의회 제공
지난 13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광양시의회 제공

 

[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의회가 지난 13일 7일간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제315회 임시회는 2023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을 심의하고 19일 폐회할 예정이다.

16일 각 상임위원회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자치경찰사무·행정동우회·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초남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액화수소충천소 축조 동의안’ 등 10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신용식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7~18일 양일간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통해 시정 방향을 파악하고 광양시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영배 의장은 “새 희망 새 각오를 다지며, 광양의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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