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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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1.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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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저렴한 협동조협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최근 집값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6년 2개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게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임대료가 저렴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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