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 계획 심의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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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 계획 심의 본격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3.01.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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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 전체회의…제삼자 공모 추진
신세계프라퍼티, 사업계획 설명…민간투자법 준용 가점 여부 주목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광주시가 신세계프라퍼티의 어등산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 계획 심의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계획을 듣고 참여 부서·기관 소관 사항을 논의했다.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행정‧기술적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원스톱 행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 관련 실‧국, 부서와 자치구, 광주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문영훈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지난해 12월28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출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업 관계자의 설명(PT)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광주가 소유한 공유지(어등산관광단지)에 기업이 투자의향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앞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삼자공모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업과의 협상과정 등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제삼자 공모는 투자 의향 기업과 검토, 협의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신세계프라퍼티 입장에서는 선점은 했으나 공모에서 다른 업체가 투자 의향을 추가로 밝힌다면 경쟁이 불가피하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 관광단지 내 유원지 부지 전체에 대한 민간 제안임을 고려해 추후 사업자 공모 시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최초 사업 제안자에게 가점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최초 제안자에게 전체 점수의 10%까지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방침이지만, 명확한 해석 없이 가점이 주어진다면 특혜 소지를 남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앞으로 신활력행정협의체 사전검토와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시민‧시의회 의견수렴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18년간 표류된 어등산관광단지가 서남권 핵심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투명‧공정‧신속성의 원칙에 따라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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