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하루빨리 개선해야
상태바
장애인 편의시설 하루빨리 개선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1.19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이재복=일부 공공시설에 설치한 장애인화장실이 장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공원이나 공공건물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이 사용할 화장실을 여러 요건을 갖춰 설치해야 한다.

더욱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구조와 재질까지 세부 기준으로 나눠 규정하고 이에 맞게끔 만들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는 출입문이 미닫이가 아닌 여닫이 문이거나, 휠체어 1대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크기 자체도 너무 작다. 또 별도 잠금 장치가 없고, 청소도구함 정도로 사용하는 듯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도록 만든 점자블록 위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올려 놔 시각장애인 이용을 아예 막은 곳도 있다.

장애인이 시설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행법에서 이동 편의와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과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정하지만 법 제정 전 건립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철도역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 사용승인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포함하지 않는 등 걸림돌이 많은 점도 문제다.

공중이용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장애인 누구나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생활 여건을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해 줘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장애인 인식 개선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