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에도 법치가 필요
상태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도 법치가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1.19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정원=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건설 현장 노조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행하던 것들을 접하곤 한다. 문제는 점점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가 채용에서부터 금품 갈취 등 다양한 탈법적 행위로 확대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직·간접적인 실력 행사로 방해하는 등 그 문제는 심각하다. 

건설 현장의 대표 불법행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폭력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공정한 채용 기회가 박탈된다. 공사 지연·분양단가 상승 등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에도 공사 업체들은 공사방해·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해 유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은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공정한 채용 질서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약 200일 간 강도 높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반복적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할 예정이다.

결국 불법 행위 근절에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조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니 112나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통한 적극 신고·제보가 절실하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로 많은 노동자의 안전,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등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법치를 통해 변모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