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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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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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은 지난 6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피해 지역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도입과 유족들에게도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생자·유족이 겪은 신체·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해 유족들도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순사건 당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여전히 행방불명으로 처리돼 있거나 실제 가족임에도 가족 관계가 등록되지 않아 희생자와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종신고 및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여순사건 완전 해결의 길”이라며 “공동체 회복프로그램과 유족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75년간 중첩된 여순사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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