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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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 부당해고 구제신청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3.02.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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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 접수…27일째 농성
지난달 1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광주시청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 제공
지난달 1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광주시청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 제공

 

[광주타임즈]박준호 기자=고용보장을 요구하며 27일째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에 따르면 농성 중인 보육대체교사 등 29명의 명의로 지난 6일 전남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 사용자인 광주시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가 지난 4일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담았다.

또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1일과 5월 1일, 8월 1일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에 채용돼 모두 2년 이상 근무하던 중 지난 4일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며 지노위의 판단을 구했다.

시청에서 농성중인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은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이었다. 지난 4일자로 사실상 해고됐다.

기간제 근로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4년간 근로를 이어온 데 따른 고용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들의 계약이 만료된 만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신규 대체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교육·병가 등의 이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정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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