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될까” 광주·전남 조합장선거 107명 수사
상태바
“당선 무효 될까” 광주·전남 조합장선거 107명 수사
  • /뉴시스
  • 승인 2023.03.08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탁선거법 수사 79건 중 기부행위 55건 ‘최다’
혼탁 선거 양상 속 수사·재판 경과에 관심 쏠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8일 광주 북구청 3층 회의실에 마련된 용봉동투표소에서 한 조합원이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8일 광주 북구청 3층 회의실에 마련된 용봉동투표소에서 한 조합원이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는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로 총 107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향후 수사·재판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일인 이날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관련 사건 18건을 수사 중이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14건(18명) ▲사전선거운동 2건(4명) ▲호별 방문 1건(1명) ▲기부행위·호별 방문 1건(1명) 등이다. 2건 이상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를 제외하면 총 23명이 수사 대상이다.

광주의 한 조합 임원은 조합장 입후보자 A씨의 당선을 위해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앞서 경찰은 조합장 입후보자 A씨의 공금 횡령, 정부 훈·포장 금전 청탁 비위를 수사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착했다. 선거 수사와는 별개로, 조합장 A씨 개인 비위 관련 수사는 이어진다.

또 다른 조합 소속 입후보자 B씨는 조합원들의 자택·비닐하우스를 일일이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다 입건됐다.

조합장 출마 예비후보였던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2명에게 출마 사실을 알리며 식사를 제공한 후보자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은 나주의 한 조합 소속 선거인(조합원)이 입후보 예정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실제 건네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경찰청 역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일인 이날까지 총 61건에 대해 수사, 89명을 형사 입건했다.

전남 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는 중복 혐의를 비해 ▲기부행위 41건(60명) ▲허위 사실 유포 10건(14명) ▲사전선거운동 3건(6명) 순이다. 기타 위반 사례도 7건(9명)이다.

전남경찰은 기부행위 2건(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중이던 3건·5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종결 처분했다.

이로써 현재 전남 조합장 선거 관련 검·경 수사 사건은 58건, 8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남의 모 조합장 D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조합원을 불러 현금 10여만 원을 건넸다. 조합장 입후보자 측근 E씨는 지난달 선거운동 중간책에게 조합원 식사 대접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F씨가 지난달 30일 조합원 집을 찾아가 롤케이크,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조합원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조합장 후보자, 금품을 받고 후보자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대표, 행사 후원금을 주고 받은 후보·주최측 관계자 등도 수사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공소 제기가 돼야 한다. 오는 9월 8일까지다. 경찰은 선거가 끝나면 기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합장 선거 개표 결과 당선인이 확정되도 선거운동 기간 전후 벌인 불법 행위로 상당수는 당선 무효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위탁선거법(70조)은 당선인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해당 관련 법령을 어겨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