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 장애인 차별 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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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 장애인 차별 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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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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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2017년 국가·광주시·금호고속 상대 소송
저상버스 관련 대법 판단때까지 심리 연기했다 재개
16일 광주지법에서 지역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광주시와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재판 방청을 마친 뒤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광주지법에서 지역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광주시와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재판 방청을 마친 뒤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광주 장애인 단체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됐다. 향후 장애인 차별금지법 준수와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에 필요한 비용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16일 403호 법정에서 광주장애인철폐연대 소속 회원 배모씨 등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고속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들은 2017년 12월 28일 정부·광주시·금호고속이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된 고속버스를 도입하도록 법원에 차별 구제를 요청하고,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018년 1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 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연기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원고들은 이날 공판에서 “금호고속은 지난 5년간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된 고속버스를 1대도 도입하지 않았고, 광주시도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금호고속)·행정기관(정부와 광주시)은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적인 측면에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고들은 광주시에 장애인 버스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호고속에 최근 5년 재무·자산 현황(지원금 포함), 고속버스 노선도와 운행 현황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중소 고속버스 기업들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운행 중인데, 규모가 큰 금호고속이 설치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재정 상황을 살펴보자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8일까지 금호고속에 재정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다음 변론 때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된 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대법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버스회사의 재정 상황·정부 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버스에 단계적으로 탑승 설비를 설치하도록 그 시기와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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