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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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4.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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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헬기 69% 노후…선제적 교체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0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노후 산림 헬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헬기 교체 지원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산림 헬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헬기가 무려 33대로 약 6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헬기 등 항공기를 20년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항공운송사업자별로 기령(畸零)이 20년 초과한 항공기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2017·2018·2022년 산불 진화 중 추락한 헬기 모두 기령이 20년을 경과한 노후 헬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항공기 기령과 장치 및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하고, 기령이나 내구연한이 초과한 경우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해 노후 산림 헬기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노후 산림 항공기를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산불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 헬기가 임무 수행 도중 추락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산림 헬기에 대한 선제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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