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당비대납’ 선관위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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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당비대납’ 선관위에 발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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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직원 4명 고발·주승용측 직원도 수사의뢰
[정치=광주타임즈] 특별취재팀 =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남지사 경선 후보 측의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어물쩡 넘어가려다 선관위에 발목이 잡혔다.

전남도선관위는 23일 ‘당비대납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 측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을 고발조치하고 주승용 의원 측 지역사무소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 측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은 지난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117명의 당비 총 3178만1000원을 대납한 혐의다.

주 의원 측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1310명의 당비 786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옛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원 50%, 일반시민 50%’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에 대비해 대대적으로 권리당원 모집에 나섰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 진정서 등의 형태로 제기돼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있는 조치 등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은 권리당원 모집이 옛 민주당 경선과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새로운 경선방식에서는 권리당원 투표가 빠져 있는만큼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상대 후보측이 “명백한 범죄행위인데도 진상조사 없이 어물쩡 넘어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선관위도 ‘당비대납’은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었다.

옛 민주당 경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권리당원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경선후보 측이 뭉칫돈을 대신 납부했다는 판단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옛 민주당의 일반 당원 당비는 월 1000원이며 이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이 된다.

옛 민주당 경선룰은 ‘당원 50%(대의원 10%+권리당원 30%+일반당원 10%), 시민 50%’를 합산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어서 경합을 벌이는 후보들 사이에는 권리당원의 표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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