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기록·진술 고려…경찰 “경력 허위 기재 아냐”
[광주타임즈] 김양재 기자=경찰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 공표한 의혹을 받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목포경찰서는 송 회장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회장은 지난해 12월 도체육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경력을 허위 기재·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송 회장은 당시 회사 대표이사라고 적힌 명함을 문자로 발송하고 도체육회 누리집에 게시했다.
경찰은 송 회장이 실제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약·대외 업무를 했다는 각종 기록·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경력을 허위 기재·공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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