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동항 장기 방치선박 등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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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동항 장기 방치선박 등 일제정비
  • /여수=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6.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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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척·100여t 전수조사 완료…제거 공고 후 자체 처리·고발조치 병행

[여수=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전남 여수시 국동항의 장기 방치 선박과 불법 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국동항은 수년간 다수의 장기방치 선박으로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해 왔으며, 250m의 파제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쌓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여수시는 앞서 6월 초 장기 방치 선박 및 파제제 불법 적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장기 접안 추정 선박 97척, 어선 등록증 미부착 선박 87척 등 총 514척의 선박이 확인됐다. 또 불법 적치물은 60여 점, 약 100t에 달했다.

시는 장기 방치추정 선박 중 어업허가 취소 및 어선등록 말소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어선 등록증 미부착 선박은 제거 공고 후 자체 처리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폐기 처리 선박이 50척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침몰위험 선박은 제거 공고를 통해 오는 8월 중으로 처리하고, 미 처리된 선박은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 내 파제제 위의 그물, 냉장고, 통발 등 불법 적치물은 오는 7월까지 제거 공고 완료하고 업체 선정 후 올해 9월 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 장기 방치 어선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어선 장기계류 및 타 어선 입·출항 방해 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해 건의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국동항이 어항으로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라며 “선박 등 처리 시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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