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문제 유출·금품수수등 ‘핵심의혹’은 검찰 고발
광주시 교육청은 1차 시험 부실평가 관련자 8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청했고, 핵심 의혹들은 죄다 검찰로 넘겼다.
시 교육청은 29일 "정광학원 교사채용 진정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해당 법인 이사회에 이사장과 교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평가위원 6명 중 정광고 교감과 내부위원 2명에 대해서도 해당 법인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외부위원 3명의 경우 사립 교원은 해당 사학재단에, 공립 교사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정규교사 채용 1차 논술평가 과정에서 글자수(1200±100자)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일부 협의된 평가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시 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결과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응시자 10명이 논술에 합격했고, 그 중 2명은 최종 합격한 반면 평가기준에 적합한 2명은 아예 채점에서 누락돼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채용자 내정, 평가 조작, 문제 유출, 채용청탁설, 금품수수 의혹 등은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사장과 정광살리기비상대책위 등 진정인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관련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각자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광학원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앞으로 교원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하겠다"고 밝혔고, 시 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