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유형’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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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유형’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8.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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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영광경철서 경무계 이재관=보이스 피싱이란 목소리(Voice)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약 6376억 원, 2020년도 약 7001억 원, 2021년 약 7744억 원으로 해마다 피해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이스 피싱을 올해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할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안타까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을 숙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유형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칭이다. 이런 사칭을 통해 피해자를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절도형 수법으로 돈을 찾아 집안에 보관하라고 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해 집으로 들어가 절취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유형은 결제 완료, 대출 상담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이고 핸드폰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 전화를 해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심되는 전화가 온다면 받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거나 핸드폰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만약 피해 발생 시 즉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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