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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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진도=조영진 기자
  • 승인 2023.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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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30만 원…읍·면사무소서 접수

[진도=광주타임즈]조영진 기자=진도군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18세~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30일간 자격심사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문의는 진도군청 도시개발과 (061-540-3872)로 하면된다.

진도군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보증가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세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령상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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