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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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목포=김양재 기자
  • 승인 2023.09.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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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목포시는 경유차량 1만여대에 대해 2023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15일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부과됐다.

시는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가상계좌, ARS(080-270-8880[무료], 270-8880 [유료]),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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