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업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는 잘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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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업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는 잘 되고 있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9.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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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한안전지도원 건설안전기술사 김병채
(주)신한안전지도원 건설안전기술사 김병채

[광주타임즈] (주)신한안전지도원 건설안전기술사 김병채=당장 내년(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중소규모기업에까지 적용된다.  

이제 고작 4~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고 중소규모사업장(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유는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이다.

정부에서는 중대재해를 감축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작년 말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목표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준비해 오고 있다. 

산업안전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했고, 위험성평가 현장 정착을 위해 법령을 정비(“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0여 년 만에 개정)를 했으며, 안전의식 · 문화 개선을 위해 안전문화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고, 스마트 기술 · 장비를 중점 지원했으며, 클린사업을 고위험 개선사업으로 바꿔 다양한 분야에서 장비·시설·안전장치 등의 사업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5~49인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사업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많은 중소규모 기업들이 방향을 몰라 준비를 하지 못하고 무방비상태에 놓인 상태이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 중대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만약의 불미스러운 중대재해 발생시 받을 처벌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내용을 한 번 더 숙고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면서 몇 가지 부문을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구분해야 한다. 검찰은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당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안전경영시스템은 동일하다는 인식을 하는데 엄연히 차이점이 있으므로 구분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안전경영시스템은 사업주의 임의적 실행에 불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법규범성을 지니며, 위반 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로, 위험성평가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강행성을 띠지는 않는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하나의 기법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는 벌칙조항이 없다. 단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소홀로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전보건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형사책임이 따른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만으로 위법성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실시 여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는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과 위험요인의 제거, 급박한 위험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수립,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첫 번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해 각 기업의 환경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저 최소한의 기준일뿐이다. 기존의 전형적인 기업활동들은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동적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기업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경영자 스스로가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넷째로, 중소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체제로서 안전보건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기구,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안전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은 사업주의 각종 의무를 대행해 수행하는 상설조직체로서, 구성원의 역할에 적합한 업무와 권한, 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 시행이 유예되든 아니면 바로 내년부터 적용되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자.
    
(주)신한안전지도원 건설안전기술사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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