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법정 구속 피고인 자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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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법정 구속 피고인 자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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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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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생명 지장 없어…“보안 강화 시급”

[광주타임즈]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옷 속에 숨겨둔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해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지법 한 법정 피고인 대기실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새마을금고이사장 A씨가 자해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고, 생명에 지장은 없다.

A씨는 분양 사기를 저지른 건설업자에게 무담보 대출해 준 혐의(특경법 위반상 배임)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벌금 205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선고 직후 교도관들과 함께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한 뒤 옷 속에 숨겨둔 소형 흉기 날을 꺼내 자기 몸에 상처를 입혔다.

광주고법은 법정 출입구 보안 검색대에서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으나 A씨의 흉기 반입을 가려내지 못했다.

이에 경비·방호 인력·장비·체계를 점검해 촘촘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인들은 “금속성 흉기의 법정 반입은 자신과 다른 사람, 법원 공무원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해가 충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보안 검색과 청사 방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A씨가 소형 흉기 날만 옷 속에 숨겨 반입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청사 보안과 안전 체계를 두루 살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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