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구성, 법정시한내 가능할까
상태바
與野 원구성, 법정시한내 가능할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12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검 등 쟁점 탓 ‘미지수’
국회의장·상임위원장 등 24일 내 선출해야
[정치=광주타임즈]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12일 원구성 협상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등 쟁점 탓에 법정시한 안에 협상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법 15조2항과 41조에 따르면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해야 하므로 5월24일까지 의장단이 선출돼야 한다. 상임위원장 역시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만료일(5월29일)까지 선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규정이 신설된 15대 국회 이후로 법정 시한 안에 원구성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 지연을 이유로 유권자들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원구성이 지연될 경우 가장 눈에 쉽게 띄는 문제는 국회의장의 장기 공석 문제다. 대내외적으로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직은 13대국회부터 이번 19대국회까지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마다 평균 27일동안 공석이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회 임기개시와 함께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당연사항인 원구성 자체가 교섭단체간 정치적 협상의 난항으로 지연이 반복된다면 국회를 향한 국민적 신뢰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 지연 문제가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원구성 지연으로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회법 상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공석사태에도 동일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표한 ‘후반기 국회 원구성 관련 규정과 현황’ 보고서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우리 국회가 그동안의 원구성 지연 관행을 깨고 원구성 시한 이전에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