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흉기 위협에 벌벌 떤 공무원들
상태바
악성 민원인 흉기 위협에 벌벌 떤 공무원들
  • /뉴시스
  • 승인 2023.11.14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후 주거비 지원 규모 등 변경 불만
폭언·흉기 위협 검거…“공직자 보호 체계 재정비해야”

[광주타임즈]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비 지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복지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주택에서 A(54)씨가 자신을 찾아온 북구청 복지 공무원 일행을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집안에 있던 과도를 들고 10분 가량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자’ 등 협박과 함께 욕설을 했다.

겁에 질린 공무원들은 다급히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려는 복지 공무원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직후 부터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올해 초 지자체 긴급 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지정, 두 달간 생계비·주거비 등을 받았다.

이후 구청 복지부서의 지원 대책 안내에 따라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으로 주거비 지원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20만 원 대로 줄었고, 지급 일자도 월세 내야 하는 날보다 늦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기초생활자 지정 이후 오히려 월세 자기 부담 분이 생겼다. 주거비 만이라도 긴급 지원 제도로 기준으로 맞춰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구청이 “행정 절차상 불가능하다”며 거듭 난색을 표했고 지급 방식을 탄력적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제안했으나 A씨는 막무가내였다.

급기야 기초생활수급지원 신청을 철회했다가, 구청의 간곡한 설득으로 올 7월 다시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반 년 가까이 수시로 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했고, 술에 잔뜩 취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폭언도 일삼았다.

경찰은 검거한 A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해당 복지 공무원들은 A씨의 언행에 정신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보복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관계자는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며 “안전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체계가 재정비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