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은행 횡재세법 발의…초과이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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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은행 횡재세법 발의…초과이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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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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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 120% 초과 이자수익에 기여금 부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사실상 당론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을 14일 발의한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의 공급 및 대환 대출 지원, 대출 상환기간의 연장 및 유예, 대출이자 감면 및 이자 차액 보전, 경제적 회생을 위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이 포함된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한해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세금은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 소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어 부담금 형식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용보증기금, 새출발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기금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했다”며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면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50여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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