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전자기기 소지시 자칫 0점…시계도 아날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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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전자기기 소지시 자칫 0점…시계도 아날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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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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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갤럭시워치 금지…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지고 왔다면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 제출해야
시험 중 개인 샤프·볼펜·연습장 쓰면 압수 조치

[광주타임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부정행위 유형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게 좋다.
15일 교육당국 안내와 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등에 따른 유형을 정리했다.

우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는 것이다.

수능 당일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반입이 금지된다.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등 스마트워치도 스마트기기에 포함돼 착용하면 안 된다. 시계의 경우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갖고 갈 수 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많이 쓰는 탁상용 전자시계도 시험장에는 가져갈 수 없다. 

전자기기 휴대는 시험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그러니 아예 들고 가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으면 그 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휴대폰을 끈 채 가방에 넣어 놓고 시험을 보는 건 괜찮을까. 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그 자체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과거 한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 아버지의 겉옷을 빌려 입고 시험을 봤다가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려 전 과목 0점 처리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보청기를 껴야 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매 교시 감독관의 점검을 받고 소지할 수 있다. 보청기나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의 사전 점검 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 샤프나 볼펜,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투명 종이(기름종이)는 쉬는 시간에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할 수 없다. 시험 중 적발되면 압수 조치되니 애초에 들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교과서, 문제집, 기출문제지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보던 문제집이 책상 서랍에서 발견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종료령이 울린 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다.

답안 마킹을 끝내지 못했다고 종이 울린 후에도 작성을 이어나가면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일단 필기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풀거나 동시에 여러 과목 문제지를 푸는 행위는 부정행위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골라서 순서대로 풀어야 하고,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들을 동시에 올려두고 풀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A학생이 제1선택 과목으로 ‘생활과 윤리’를, 제2선택 과목으로 ‘물리학I’을 선택했다고 치면, 1선택 과목 시간에 물리학I을 풀거나 생활과 윤리, 물리학I을 동시에 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이른바 ‘컨닝’은 당연히 중대한 부정행위다. 이를 저지른 수험생은 그 해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연도 수능시험도 응시할 수 없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달라고 강요하거나 위협한 경우에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다.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시험을 보는 건 괜찮을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묻는 글이 지난 14일 게재됐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후드티 착용’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진 않다. 다만 이 경우 몰래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다거나 대리 시험을 치른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을 요구할 수 있고, 수험생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제8호).

교육 당국이 부정행위를 까다롭게 규정하는 이유는 수능시험이 수험생들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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